2011-02-10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군수품관리법에서 육해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군수품 관리 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정의에 해병대 관리 물품을 해군 관리 물품과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관리기관)
제7조(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제10조(관리전환)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제14조(대여)
제16조(교환)
제17조(재물조사)
제18조(재물조정)
제19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32조(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