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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여성이나 장애인이 당내경선에 참가하여 가산점 등 우대를 받아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한 당내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에서 떨어진 자가 탈당을 하여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여성이나 장애인이 가산점 등 우대를 받아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는 경우에도 경선에 떨어진 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