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9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의용소방대는 주로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소방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한편, 자체적으로 소방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제한적인 소방보조업무만 하는 현행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에서는 초동 화재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오던 차에, 소방차 등 소방장비를 소방관서에서 제공받은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초동 화재 진압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와 소방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담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를 제공한 사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범 사업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전담의용소방대 확대를 위해서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소방관서로부터 소방장비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따라서 소방관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 등 소방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5항 및 제38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