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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3인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 참고인의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지만, 참고인도 부당한 강압수사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참고인 조사가 바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어 참고인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참고인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