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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물의 인도 외에 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임대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임.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단체들 역시 실무상 거래의 주체로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수익사업 여부로 대항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이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들에 따라 부여받게 되는 고유번호를 이 법에서 요구하는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단체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