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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국민의 식생활 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농지에 대한 소유의욕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농지법상으로는 이와 같이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에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