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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휴가 기간 산정시 사실상 휴일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휴가기간은 90일이 되지 않아 임산부가 산전후 보호휴가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 산정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