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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일명 ‘몰카’) 범죄가 전국에 걸쳐 576건으로 2004년 231건에 비해 2.5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간 몰카 범죄 2,225건 가운데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지하철 몰카 범죄의 증가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시에 알림음을 나게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민간표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기기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기자재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적합등록을 받기 위한 기준에 사생활보호 등을 위한 기술기준을 추가함(안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사생활보호 기준)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