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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9인 ·
현행 「방위사업법」은 군의 각종 획득사업에서 소요제기 이후 검증 절차 및 체계가 미비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군과 국방부를 벗어난 객관적 시각에서 전력소요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이 때문에 군은 각종 획득사업에서 요구 성능·수량 등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를 만들었고 이후 과도한 요구 성능과 공급으로 국방예산의 심대한 낭비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무기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부는 전력소요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밀한 전력소요검토 업무수행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방위사업법」에 군의 소요제기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방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소요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