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 제15조의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1항제27호에서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지적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15조제1항제2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27호).
현행
개정안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5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