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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21조의 “비축토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지적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법」 제3장”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절”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