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7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애완동물이 유기되는 빈도수도 급증하고 있어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개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어 유기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조치하고 관리하는 데 그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 등으로 확대하고, 동물등록제를 등록동물의 사육두수와 유기동물 발생규모가 적은 지역은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유기동물의 관리 현황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로서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함(안 제2조제2호).
나.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등록동물의 사육두수와 유기동물 발생규모가 적어 동물등록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동물등록이 제외된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인식표를 해당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기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조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의 관리 현황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의2(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