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07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현재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공개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중간에 그 청구를 취소하거나 공개결정이 끝난 후에 청구한 자료를 수령하지 않으며 비용의 납부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 또한 있는 실정임. 이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한 인력 및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개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총 2회 이상 있는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와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비용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