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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조수(潮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적조(赤潮)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없어 범위의 통일성이 없으므로 두 법의 자연재해 범위를 통일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