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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 등의 경우 자전거 주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지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술에 취하거나 약물의 영향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여 자전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려 함(안 제154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