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으로 본다.
③ 선박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1절, 제2절,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상법」 제36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405조제1항, 제542조의6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 「상법」 제542조의6제6항 중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8까지, 제165조의10부터 제165조의18까지, 제1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상법」 제340조의3제2항, 제340조의4제2항, 제340조의5, 제542조의3 및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1까지, 제542조의12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