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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10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