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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