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7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가 경기적 요인이 아니라 성장이 고용으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
특히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의 한 주체이고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15~29세)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신규 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에 불과한 수준임.
또한, 2008년에는 매출 1조 이상 10대 공공기관 중 청년을 3%이상 채용한 기관은 하나에 불과하며 4개의 기관은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하였음.
이에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신설).
아울러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된 제2조제7호가목과 나목, 제2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7호가목 및 제22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