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1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군용비행장, 민·군공용비행장이 전국적으로 49개에 달하고 군사사격장등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하여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소음·진동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국방부령으로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지역 주민에게 주는 영향을 평가할 척도로 “소음·진동영향도”를 설정하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구분되는 소음·진동대책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군사시설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제3종 구역 안에서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진동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진동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방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군사시설의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진동대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진동측정망(이하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방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측정망 설치·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등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방부장관관은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에는 민간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이륙·착륙절차의 개선에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사시설에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자. 국가는 군사시설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소음·진동대책지역의 주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소음·진동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진동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소음·진동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소음·진동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군용비행장에 이륙·착륙하는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및 그 밖의 군사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파손·장해, 정신적 고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질병, 농산물 등의 수확량 감소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음·진동대책지역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소음·진동대책지역 환경개선사업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제23조).
파. 군사시설의 소음·진동대책에 관하여 소음·진동대책지역의 지정 및 고시, 지원사업, 소음·진동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소음·진동피해와 관련된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소음·진동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하.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