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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 즉 퀵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업종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나 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영세업체의 난립과 과다경쟁으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