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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일선에서 집행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그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적으로 이를 전담하여 집행할 기관으로서 소년비행예방기관과 그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한 시행을 도모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현행
개정안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