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1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올해 8월로 전자발찌 제도(성범죄자위치추적법) 시행 2주년이 넘었지만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한 예로 지난 달 1일 전자발찌를 찬 50대 성범죄자가 만기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함.
전자발찌와 관련된 국내 현행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을 살펴보면,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 사용.폐기 등) 2항의 수신자료 열람.조회 공개에 관한 조항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 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이동 경로 등 주요 정보는 일선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는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이라는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아이들은 ‘예비’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실태임.
따라서, 동 법률의 수신자료의 열람.조회에 관한 단서조항의 완화 및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자는 취지임.
주요내용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및 신상정보를 부착기간 동안 유·무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피부착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개기간에 한하여 해당 공개정보를 유·무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함께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함(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위치 등의 정보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