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31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명하였으나,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여수·순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10·19사건” 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48년 10월 27일 사이에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당시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동 반란사건으로 인하여, 전라남도 여수·순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이의 진압과정 및 사후반군협력자 색출과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등의 결정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의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희생자및그유족은여수·순천10·19사건의희생자와그유족이라는이유로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안 제6조).
라. 위원회 혹은 실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여수·순천10·19사건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