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잇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최근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우선적으로 형벌에 ‘거세’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과적 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제41조제10호 따라 거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외과적 치료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사에 의해 집행하도록 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