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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약 130만 가구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된 「에너지복지법안」에서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제6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복지법안」(의안번호 제10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