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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지 않더라도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정지기간을 감경해 준다면, 관련 분야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교통안전이나 사회복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는 한편,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집행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