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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잇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을 요구되고 있음. 최근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물리적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우선적으로 형벌에 ‘거세’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대해 물리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형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함(안 제41조제10호 신설)
나. 거세 집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현행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