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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택시업계의 외형적인 급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자들은 운송수입감소로 인한 임금 하락, 수입금 보충을 위한 급차선 변경과 장시간 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는 실정임.
이에 각종 수수료 등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으로 하여금 택시운전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교통피해가족 생계비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전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복지재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