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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카드사별·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주유소, 골프장 카드 수수료율은 1.5%에 비해, 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이·미용실 카드 수수료는 2.0~2.2%로 업종별 형평성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음. 특히, 간이과세대상자의 경우 고율의 수수료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용카드사용을 통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배치됨.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간이과세대상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 대비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간이과세대상자 카드 가맹수수료율을 업종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1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