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8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거래관계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형성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2배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규모 차이만으로 교섭력을 평가하기 어렵고 소규모업체에서도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기성금 수령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15일’,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해져 있는데, 수급사업자는 그간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60일’마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 경우, (1) 7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거나, (2)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약속한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 7일, 10일, 30일 등 일정한 기한 내에 대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우리 법이 정한 ‘60일’보다는 현저히 짧은 기간을 규정한 경우가 있음.
한편,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하도급거래대금을 미분양아파트, 건설자재, 상품권 등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받은 물품의 환금이 어려워(환금이 쉬웠다면 원사업자가 환금하여 대금을 지급했을 것임) 수급사업자의 자금력 확보에 지장이 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물변제를 허용하여, 거래지위 상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 확대(안 제2조제2항제2호)
(1)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규정 삭제.
나. 선급금·기성금·대금 지급기일 단축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현행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7일 이내로 단축(안 제6조, 제13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30일 이내로 단축(안 제11조, 제13조, 제16조).
(3)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을 30일 이내로 단축(안 제15조).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확대(안 제14조제1항제3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1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대물변제의 예외적 허용(안 제17조)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