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8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한반도 정세로 인한 서해도서지역 불안정, 선박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최근 연안여객 선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객운임은 도서주민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서 도서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봄.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구조는 석유판매업자인 정유사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고,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다시 연안여객선박에 공급하는 구조임. 기존에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박 운영회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운임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도서지역 주민들과 해상운송 이용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류비용의 연안여객선의 운임 전가를 방지함으로써 연안해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도서지역의 균형발전과 물가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석유판매업자가 한국해운조합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 농어민등에게 공급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함(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