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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하수급인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적인 자금부족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받은 준공금·기성금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 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안 제34조제1항)
수급인이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7일 이내로 함.
나. 직접지급 요건 완화(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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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