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8 발의 ·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관련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안 제19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및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여 수익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0년 12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15조(조직)
제19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1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