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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발의 · 이두아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규정에 따른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허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검사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변호인조력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향후 수사기록의 무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여부의 중대성 및 신속한 절차진행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66조의4제5항).
현행
개정안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