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8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및 국가기관 등을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 때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위헌 부분을 바로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미 개정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됨으로써 입법공백을 초래하거나 부당한 권리침해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난 법률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그 제정안·폐지안 또는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통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의 제정·폐지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의 경우 위헌결정 당시 제정·폐지 또는 개정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정·폐지 또는 개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그 시한 이전 30일 이내에 그 법률의 제정안·폐지안 또는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51조의2(위헌결정된 법률안의 제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