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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해양경찰정책의 수립·조정 및 광역별 집행체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양경찰청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정부조직법」상의 해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의 해양경찰청 직무내용을 치안 및 오염방제 등으로 변경하고, 해양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청법안」(의안번호 제10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국토해양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