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8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년 1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국내정착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운영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직후 3주간의 체계적인 지역 안내교육과 1년간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현재 동 사업은 42억원(2010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전국30개의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 사회서비스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2만명 시대 진입과 향후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예산규모로는 이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적응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운영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실질적 지역사회적응과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의 운영에서 재정의 일정부분도 부담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4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의2·제2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9조(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