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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의 위험과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을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는 전문계고등학교 학생과 달리 주유소 등에서 단기간 근로하는 인문계고 출신 학생이나 인문계고 취업준비반 학생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는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안전·보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