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28 발의 ·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치솟은 대학등록금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정부는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의 학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한 교육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이에 대한 이자납부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항목에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를 추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담을 덜고 장학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