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8 발의 · 김용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기탁금을 정당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후원금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한 정치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게 됨.
또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방법 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기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국회의원이 불법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를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탁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원을 지정한 때에는 정당에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국회의원에게 기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지정한 국회의원 1인에게 기탁하는 정치자금은 개인의 경우 연간 5백만원을,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한 법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라.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제40조(회계보고)
제64조(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