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개정안제14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