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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순간 보호받아야 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은 채무자의 통장잔고에 대하여 따로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 지고 있음.
그 결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채무자는 법원에 법 제246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과 보장성보험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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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