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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체제를 개편함.
직업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이 선결조건임.
이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제 산업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기업의 채용 연계, 산업계 임직원의 산학겸임교사 활동 지원 등 산업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3개 학교를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선도학교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