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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매장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임규정은 문화재청장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지정 시에는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의 해당 시·도지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