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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국가핵심기술은 특정 기업의 재산권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14조 각 호의 행위는 기술 해외 유출의 예비 단계 행위로 될 가능성이 많은 행위 유형들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직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