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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발의 ·
현재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조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제조업자가 다른 지역에 추가로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제조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일한 제조업자가 중복적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인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제27조(부작용 관리 등)
제4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