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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위탁과 수수료의 지급 간에 대응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의 위탁과 수수료의 지급 간에 대응관계가 명확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