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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부과기준이 해당 산지의 가격에 따른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림청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수수료 등의 지급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호 간에 대응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한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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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