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7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급ㆍ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선박제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의 수가 2배를 초과하거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그러나 선박제조 도급ㆍ하도급업체들이 영세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속하는 선박제조업체의 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체불의 위험성이 높음.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도급 및 하도급 관련 규정을 둠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제조에 관한 도급계약 등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선박제조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선박제조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선박제조를 다른 선박제조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30조의4 신설).
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제조에 대한 준공금ㆍ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조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7 신설).
라. 발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0조의2(선박제조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등)
제30조의3(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제30조의4(선박제조의 하도급 제한 등)
제30조의5(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0조의6(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0조의7(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0조의8(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0조의9(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0조의10(불공정행위의 금지)
제83조(벌칙)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